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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자격 조건 소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by 10000학또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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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수요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형태로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 계좌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인 자격 조건과 소득,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을 납입할 때,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일 경우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 해지면 3년 후 일반적으로는 720만원 이상, 최대로는 1,44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모으는 돈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21일 화요일까지 신청 마감이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매월 10만원이라는 금액 또한 큰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복지 요강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가입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나 차상위 계승,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수급자나 차상위 계승,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만 발생해도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밖에도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 되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함께 뒤따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용하면서 근로소득공제금이나 내일키움장려금 등의 추가지원급 또한 지급이 가능하니 중복 지원의 염려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 확인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를 통해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웹사이트로는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되니 기한을 잘 지켜서 신청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입니다. 방문접수시에는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시에는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 화면에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 소득 증빙에 관련하여서는 재직처나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로는 신청서나 자가진단표 외에 개인 정보에 관련한 서류들과 정보 제공 동의서가 주를 이룹니다. 이후 소득증빙에 관련한 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뉘어 위의 이미지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직처나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임금확인서나 이체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밖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의 서류를 정부24나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니 확인하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자격 조건 소득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21일 화요일까지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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