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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만기금액 제출서류

by 10000학또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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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은 하지만 목돈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월 15만원 저축으로 2년에 750만원, 3년에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21일까지, 모집 인원 10,000명 지금 바로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에서 2024년 6월에 마련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2년 또는 3년 동안 월 15만원을 저축함으로써 2년에 750만원 혹은 3년에 1,08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저축 상품 형태인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원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34세 청년 근로자 10,000명
  • 신청 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소득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 기간: 2023. 6. 1. ~ 2024. 5. 31.)
  • 기타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가 조건이기 때문에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에는 근로 증빙이 필수입니다. 저축액을 납입하는 동안은 매년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는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차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심사는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순서로 선발되므로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구별 선발 인원이 다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 198명
  • 중구 191명
  • 용산구 251명
  • 서대문구 352명
  • 마포구 394명
  • 강서구 589명
  • 서초구 311명
  • 강남구 399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확인하기 👆

 

 

최종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발표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확인 후 저축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발표 확인하셔서 약정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미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복가입이 가능한 계좌, 통장, 적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나누어 구분해 두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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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 온라인의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입신청서를 시작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공개된 상태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증빙 서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증빙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영업으로 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과 함께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2024년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사업 활동 증빙(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혹은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택1)을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추가 문의는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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